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주정책 거버넌스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이르면 6일 발의 예정인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상충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5일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주전략본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사무국 형태로, 본부장은 장관급 지위를 갖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우주 정책과 관련된 부처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의원은 기대했다.
이 법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6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정부안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상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의 외청 형태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인재 유치, 정책 집행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는 만큼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개 부처(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인 청장이 이끄는 우주항공청으로는 범부처 우주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축소했다”며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한 대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버넌스를 대부분 부처나 청으로 둔다”며 “(두 법안 중) 어느 쪽이 좋은지는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다만 (법 통과가) 너무 늦어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므로 논의가 빨리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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