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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추가 공범 구속 심사…피해자 미행·감시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공범 이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추가 공범 20대 이모 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 A씨를 살해하자는 범행 제의을 받고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다.

황대한은 이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황대한, 연지호와 함께 A씨를 미행·감시해오다가 지난달 중순경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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