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예금보험공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헸다고 7일 밝혔다. ★본지 4월 6일자 1·2면 참조
그간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김 의원은 “에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예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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