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가상자산 규제 백서 공개… 면세 등 ‘기업에 우호적’ 눈길

“일본이 웹3 분야를 선도해야”

/출처=셔터스톡




일본 웹3 프로젝트팀이 국가 가상자산 산업을 확장하기 위한 백서를 발표했다.

6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민당 내 웹3 프로젝트팀이 일본 내각의 국가 전략 중 하나인 가상자산 산업 확장에 대한 ‘가상자산 규제 백서’를 승인했다. 웹3 프로젝트팀은 대체불가토큰(NFT)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 제안을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올해 가상자산 산업에 관해 논의될 G7 회의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웹3 분야에서 일본이 분명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웹3 등 가상자산 분야가 더욱 주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쟁 속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키히사 시자키 웹3 프로젝트팀 사무총장은 “앞으로는 가상자산 산업이 얼리어댑터가 이끄는 게 아닌 대량 채택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가상자산 산업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미거래 토큰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투자 손실도 3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해준다. 또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꿨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파격적인 조치로 산업의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며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활발해질수록 투자자 보호에 주력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은 옥죄는 규제 기관의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