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를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 대림글로벌푸드 주식회사(부산 강서구)에서 수입한 생산년도 2021년, 2022년인 베트남산 고추로, 이들 제품은 각각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충북 음성군), 주식회사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시 사용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제이엠푸드 수입분은 검출치가 기준치(0.01㎎/㎏ 이하)의 11배인 0.11㎎/㎏, 대림글로벌푸드 수입분은 0.05㎎/㎏였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온푸드의 제품은 포장일이 2022년 11월 7일이며 고추나라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2월 12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