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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주 부부, 이경우에게 7000만 원 건네…피의자 총 7 명

이경우 “부부가 범행 자금 7000만 원 건네”

이경우 아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경찰, 아내 황 모 씨 구속영장 신청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강남 납치 살해 피의자 이경우(36)가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여러 차례 고개 숙였다. 정유민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가 이경우(36)에게 범행 자금 7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피해자와 P코인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었던 재력가 부부가 사실상 이번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제(8일) 구속된 남편 유 모 씨에 이어 아내 황 모 씨에 대해서도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이경우가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부부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고 진술했다”며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부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범 이경우(35)의 아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이 씨의 아내가 근무하는 해당 성형외과를 지난 4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 황 씨의 구속 여부를 보고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부부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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