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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銀 대면 센터' 전국으로 확대 되나

 서울에서만 제한적 운영에

 지방 고객들은 불편함 토로

 제도개선TF, 센터 확대 검토







금융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센터(고객 지원 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서울에서만 제한적으로 대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 고객은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9일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업권별로 건의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인터넷은행 업무 중 대면 처리가 필요한 일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면으로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지방 거주 고객은 서울까지 와야 해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센터를 지역마다 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시중은행처럼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업권별 애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대면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데서 비롯됐다. 인터넷은행은 대면 업무 수행이 꼭 필요하거나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상품 취급, 기업 수신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에 한해 대면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인터넷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대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당국은 건의 내용 중 금융 사기 피해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제한돼 금융 소비자가 대면 센터를 꼭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 보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은 금융 거래를 재개하려면 서울에 있는 대면 센터까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서울에서 한 곳의 고객 지원 센터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5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소비자 편익 증진도 고민 중인 만큼 서울 외에 지방에도 대면 센터를 추가 설치하면 이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업권별 반대가 심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 취급이나 기업 수신 계좌 개설 등은 우선 검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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