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시행한 대출 적격 담보 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먼저 한은은 대출 적격 담보 증권, 차액 결제 이행용 담보 증권, 공개시장 운영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증권 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위해 단행했다.
한은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번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된 제도다. 은행의 원화 자금 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만큼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 등으로 차등 적용돼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한은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기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를 50% 수준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상 은행들의 자금 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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