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재산을 코인으로 환전해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대출을 받아 상환을 연기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 정보 제공 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조사 사각지대를 노리고 자산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의 형태로 재산을 보관하는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가면 추적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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