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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날 4배 수익 OK…가격제한폭 60~400%로 확대

업무규정 세칙 개정안 6월부터 시행





올 6월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 시장부터 장이 종료된 후 시간 외 시장까지 적용된다. 정규 시장 개장 직전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도 포함된다. 또 별도의 기준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가 곧 상장 당일 기준가가 된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따상’이 나타났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상한선이 높아지게 되면 쉽게 가격제한폭 상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신규 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 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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