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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환율 급등할 때마다 외환 스와프 가동한다 [시그널]

지난연말 종료 후 350억불로 한도 높여 재개

김태현 "예측 가능 환율 기금 수익에 도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은 13일 환율 급등락기에 외환시장 안정과 수익 방어를 위해 달러 스와프 협정(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을 350억 달러(45조원) 한도에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거래 기한이 같은 해 말 만료됨에 따라 스와프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했다며 필요시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조기청산 권한은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인 바 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입은 연기금 수익률은 물론 국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는 와중에 국민연금이 계획한 해외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환율 급등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국민연금은 한국은행과 달러스와프협정을 맺었다.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락하면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국민연금이 원화를 한은에 주고 한은으로부터 달러를 받는 방식이다. 외화자산 규모가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일반 외환시장을 흔들지 않게 하려는 대책이었다. 당시 협정은 연말에 끝났지만 이번에 한도를 높여 재개한 것이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달 9일 서울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당시 환율 스와프 협정은 지난해 말을 끝으로 종료했지만, 앞으로도 환율이 급등할 경우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율은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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