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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에 견제구? "토종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트렌드 역행"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플랫폼 체계적 육성·보호 필요" 주장

국회, 온플법 입법 속도..여론전 돌입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직접 법안 발의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Space에서 '이커머스 생태계 활성화와 자국 플랫폼의 역할'세미나가 열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토종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디지털 소비시장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통과를 위한 논의가 무르익자 업계에서는 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최항집)와 디지털경제포럼(회장 이상우)는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에서 <이커머스 생태계 활성화와 자국 플랫폼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향후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자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이 디지털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자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해당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플랫폼 대비 자국 커머스 플랫폼의 개수와 이용자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해당국의 연간 이커머스 산업 소매 매출액과 온라인 소비자 비중 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곽 교수는 “연구 결과는 자국 플랫폼의 체계적 육성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부경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판매자 1,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판매자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수의 지원 정책 중에서는 경제적 지원(판매대금, 수수료 등)과 입점, 운영 지원 내 편리한 접근(상품등록, 플랫폼 관리 등) 등을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우수하게 평가했다.

판매자들의 최근 3년 매출 평균은 약 3억 7800만 원이었으며, 2022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우 디지털경제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커머스 시장과 자국 플랫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윤혁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빅테크를 견제하는 유럽, 중국의 플랫폼을 견제하는 미국의 사례를 거론한 뒤 “플랫폼 규제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자국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는 국내의 규제방향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최근 플랫폼 경쟁의 트렌드가 국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아닌 로컬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자국 플랫폼이 해당국 이커머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자국 플랫폼의 존재가 이커머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국 플랫폼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정부 정책 관련 변수를 추가한다면, 플랫폼 진흥과 규제의 적정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범 무신사 대외협력팀장은 신진 디자이너 육성, 창업, 스케일업(scale-up)에 이르는 패션 브랜드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아울러 무신사 외에도 국내의 많은 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디지털경제포럼 회장은 “국내에서는 해외사례를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국내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규제환경이 자국 플랫폼 보다는 글로벌 플랫폼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온플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난 11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 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게 백 위원장의 설명이다.

백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위치의 온라인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계열사별로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B2B) 관계라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B2C)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백 위원장은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컬어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이 드러났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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