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9월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003550)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 회장 일가가 청구한 금액은 10억 원으로 총 상속세인 9900억 원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할 금액은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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