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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모친·여동생과 '상속세 일부 과다' 소송 제기

작년 9월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LG CNS 지분가치 관련 이견

청구 금액은 10억 원으로 크진 않아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9월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003550)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 회장 일가가 청구한 금액은 10억 원으로 총 상속세인 9900억 원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할 금액은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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