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대상에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를 포함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14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규제 대상에 디파이를 포함하는 제정안의 투표를 진행했고 3대 2로 추가 의견서 수렴이 확정됐다. 이에 30일간 공개 의견서를 받고, 제정안은 다시 위원회 표결에 부친다. 해당 제정안이 가결될 경우 규제 대상 거래소에 디파이가 직접 명시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 플랫폼이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디파이 플랫폼이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디파이라고 해서 증권법 적용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대부분이 증권이며 증권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중앙화와 탈중앙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거래소가 스스로를 중앙 집중식이라 하든 분산형이라 부르든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 관련 업계의 우려가 예상된다. SEC의 가상자산 단속은 구체적이지 않고 명백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그러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디파이의 규제 대상 포함에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금융 시스템의 더욱 강력한 규제를 옹호하는 그룹 ‘베러마켓’은 “가상자산 산업은 일부 산업 로비스트가 자신의 제품은 증권법 범위를 벗어난다 주장하며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SEC는 수익성 등과 관계없이 모두 증권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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