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치료비 마련을 위해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해왔다. 예금 부정 인출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가족이 신청하더라도 치료비 목적으로만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했다.
하지만 새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 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다.
긴급 수술비 등으로 한정됐던 지급 대상 치료비 범위도 수술비와 입원비·검사비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장례식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이나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가족의 장례비 요청시에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이체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업무 처리 기준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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