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다.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해졌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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