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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풀어줄테니 돈 보내라"…'통장협박' 앞으로는 안 통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서

전부 지급정지제 등 손질 논의

간편송금 피해에도 신속 환급

/이미지투데이




자영업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과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기승을 부리는 통장 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사기 이용 계좌 전부 지급정지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환급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 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사전승낙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승낙제는 대리점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 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방위 홍보전도 펼친다.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앱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칙과 대처 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할 경우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 수칙 세부 정보가 상단에 게시되고 메신저앱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을 검색할 때도 PC 검색 결과와 같은 내용이 게시되도록 했다. 또 KTX나 전철역 승강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수시로 송출하기로 했으며 대형마트나 금융회사 영업점·ATM에서도 예방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년보다 30% 감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피해가 크다”며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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