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심 광란질주로 5명 사망…中 법원, 20대 운전자에 '사형'

광저우 도심서 SUV 몰고 횡단보도 질주

원모씨의 차량이 지난 달 1월 11일 SUV 차량으로 도심 횡단보도를 질주하고 있다. 웨이보 영상 캡처




중국 법원이 도심을 질주하며 1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8일 피고인 원모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25분께 광저우 한 도심에서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도주하다 또 다른 행인들을 치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원씨는 길이 막혀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00위안(약 1만8000원)짜리 돈다발을 거리에 뿌리기도 했다.

법원은 “범죄 수단이 지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엄중하다”며 “차를 몰아 고의로 보행자와 도로시설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