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이전 결정을 두고 주민들이 낸 주민 감사청구를 도가 받아 들인 것과 관련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만 심의해 감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적법하게 이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혀 오히려 시민에게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수리했다. 수리된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을 확인한다. 도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윤용석 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고양시가 덕양구에서 일산동구로 시청사 이전 계획을 변경하자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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