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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나 몰래 자동결제? 소비자 낚는 '눈속임 상술' 제동

'숨은 갱신' 등 제재하도록 입법 추진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에서 한기정(오른쪽 첫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를 말한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일부 다크패턴 유형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데 여당과 뜻을 모았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요구하는 상술을 뜻한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하고 ‘숨은 갱신’ 등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유형을 제재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자동 갱신·결제하게 만드는 패턴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한 뒤 유료 전환 시점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무심코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옵션을 사전에 선택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상품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첫 화면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 과정에서 숨겨진 추가 비용을 차례로 보여주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드립 프라이싱)’, 구매 취소·서비스 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취소·탈퇴 방해’ 등을 규제할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사업자·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유형들이 구체화돼 사업자들의 수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눈속임 상술을 많이 쓰는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갱신’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2.6%, ‘특정옵션 사전선택’을 경험한 소비자는 88.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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