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 대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자율협약의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의 개시·종결, 채권 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채권재조정은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단 채권금고,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 원칙 하에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은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 하에 지원한다.
자율협의회 의결요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 2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지속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에는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 정상화 계획의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한다. 또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하여 업무상 부담을 경감한다.
이밖에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협약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 유예해주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 적용한다. 또 자율협약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을 지원한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다.
이번 자율협약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 가입도 추진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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