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사회 문제가 된 정치 현수막 방치를 막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개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허가 없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채익 의원은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현수막 등 적법한 광고물이 실제 개시기간이나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뒤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