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 임금 등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문서인데 없을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38.8%, 5인 미만 사업장 50.3% 등으로 고용 형태가 취약하고 직장 규모가 작을 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5명 중 1명(22.4%)은 ‘채용 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 수습 기간 없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 기간 (급여를) 70%만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5%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22.8%로 남성(13.5%)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하겠다지만 설문 결과, 채용 관련 위법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채용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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