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모가 현재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자산이 1000억~5000억 원인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회계관리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은 우선 회계부정 관련 익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등급별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 요소는 최소화했다.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감경받는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신고자가 회계부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은 경우, 금융 당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 경우, 조사 완료 때까지 협조할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재제를 적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진신고자만 제재를 감면받았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나 감사인 주기적 지정 등의 부담을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000억 원 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새 법령은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도 포함했다.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가중하지 않기로 했다. 상장사협의회 자율 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법제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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