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2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된 만큼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진행(예상) 단계에서 △임대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최대 3%p)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제도를 충실히 운영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 취득을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 한도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연간 0.85%포인트, 3년간 2.3% 포인트)하는 금리 상한 대출 서비스를 가입 비용 없이 제공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사각이 없도록 △전세론 대출 기한 연장 △신용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중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만큼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19일 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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