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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연금저축보험 신계약도 증가

생보 빅3 1분기 신계약보험료

38.8% 늘어 47억 7500만원


올해부터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연금저축 보험 신계약 보험료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빅3(삼성·한화·교보) 생명보험사의 올해 1분기 세제 적격 연금(연금저축 보험) 신계약 보험료는 47억 7500만 원으로 2022년 1분기 34억 4000만 원 대비 38.8% 증가했다. 1분기 월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신계약 보험료는 지난해 월 11억 4700만 원에서 올해는 월 15억 9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올해부터 연령 제한 없이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상향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 효과로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적격 연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나뉘는데 올해부터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 계좌 단독 또는 연금저축 계좌와 합쳐서는 900만 원까지로 연령 제한이나 소득 제한 없이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급여 소득이 1억 2000만 원 이하면서 나이 50세 이상에게만 적용된 세제 혜택이 모두에게 확대된 것이다.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 1년 급여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사들의 연금저축 수익률도 은행과 자산운용사 대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17곳의 연금저축 수익률 평균은 1.97%, 손해보험사 10곳의 수익률 평균은 2.37%를 기록했다. 은행 16곳의 수익률은 평균 1.43%를 기록했으며 자산운용사의 평균 수익률은 -20.09%였다. 보험사들은 채권투자 등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익률이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금저축 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포함돼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서는 수익이 아닌 부채로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IFRS17하에서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연금저축 보험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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