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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염♥듕이™♧'…어릴 적 '흑역사' 지우고 싶다면

이미지=연합뉴스




어릴 적 온라인 공간에 올린 오그라드는 글.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회원 탈퇴를 한 경우 지우기가 만만치 않아 그대로 '박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글을 지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개시됐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탈퇴한 경우나 게시글 삭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에는 삭제하기가 만만치 않다.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게시글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같은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 측의 설명이다.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시글은 만 18세 미만 시기에 올린 개인정보(사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가 포함된 글이다.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글의 주소(URL)와 자기가 올린 게시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서비스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정부가 대신 해당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한다.

자기가 올린 게시글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선 담당자가 1:1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이용률과 수요 등을 파악해 분석하고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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