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감사인지정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감사인 지정 제도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 당국이 당초 감사인지정제를 시행할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 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해 현시점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 분석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사인지정제 등이 충분히 시행된 후에 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인지정제는 2018년 11월 도입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6+3’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 감사인지정제 시행 이후 평균 감사 시간 및 시간당 감사 보수가 늘어 부담이 증가했고 세계적 추세인 감사인자유수임제에 역행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 업계는 기업 투명성이 제고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감사인지정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성필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감사인지정제는 감독 당국이 감사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로 종국적으로는 폐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며 “선결 조건으로서 선진적인 회계 감독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회계 감독 체계는 회계와 공시·조사 등이 분리돼 있는 ‘사후적 제재 중심의 칸막이식 감독 방식’인데 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상장사의 정기·수시 보고서 및 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사하는 ‘사전적 개선 중심의 통합 감독 방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와 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 같은 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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