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마약류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조직폭력배 A(32)씨를 포함한 19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시가 20억 원 상당인 1.5㎏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1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폭·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1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판매자는 39명이며 매수·투약자는 92명이다. 미성년자인 15명은 호기심에 마약류를 투약하기 시작하다가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 등 39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여 간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공급된 필로폰·합성대마·LSD·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했다. 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마약류를 식료품으로 위장하거나 속옷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왔다.
판매책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마약류를 대면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16세였던 미성년자 B씨 등 매수·투약자 92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투약했다.
경찰은 2021년 4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된 미성년자는 총 15명으로, 이들은 페이스북과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이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와 동네 친구들을 통해 필로폰을 접했다. 대부분이 호기심에 마약류 투약을 시작했으나,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서 마약 투약을 끊지 못하고 반복했다.
미성년자 B씨는 2021년 4월 경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로폰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미성년자 C씨는 2021년 6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으나 2달 뒤인 같은해 8월 투약 현장에서 또다시 적발돼 결국 구속됐다.
한편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 마약류 사범은 총 17명으로, △20대 10명 △30대 3명 △40~50대 4명 등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투약하는 행위는 법정형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한 번이라도 투약하면 중독성이 생겨 끊기가 어렵고, 힘겹게 끊어도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를 투약했던 미성년자 B씨의 경우 가족들의 각별한 보호와 관심 속에 치료를 받은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B씨는 현재 본인처럼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학을 전공하고 싶다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류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근절에 힘써야 한다”며 “접촉 창구를 차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기 예방교육이 더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예방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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