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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스마트팜 설치 허용…청년농 온라인시장 가입조건 면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규제 혁신 54개 과제 발굴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1일 충북 가축방역 상황실에서 AI 방역 상황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조건을 면제하는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GB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 농업 시설은 GB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 농업인의 소득·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단기근로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연 매출 2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조건은 면제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해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와 농지 이용 집단화를 뒷받침한다. 현재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구성요건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비용 지원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 판정 후 난각 표시를 생략하거나 수출 대상국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우뿐 아니라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도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농원 등 기존 허용 시설의 설치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에서는 면적에 상관 없이 농지 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연내 농촌 빈집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등 3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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