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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쓰려면, 현금지원·육아기 재택근무 필요"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뿐 아니라 수당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영(사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크다”며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결혼축하금·출산장려금 등 현금 지원은 물론 난임휴가·육아휴직·육아기 재택근무 등 출산친화제도 운용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설계를 위해 포스코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설문조사 결과 20~30대 기혼 직원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출산장려금 등 현금 지원책이 꼽혔다. 최 실장은 “눈치 없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당장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결혼축하금 100만 원, 신혼여행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첫째아 출산시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현금 지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2%(201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의 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포스코의 지원은 파격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혼 직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해준 제도는 바로 육아기 재택근무라는 설명이다. 최 실장은 “청년들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고민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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