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 사업자로 호텔신라(008770)(1구역)와 신세계(004170)디에프(2구역)를 선정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8구역)과 시티플러스(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롯데·현대백화점(069960)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대기업)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추렸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5개 사업권은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부티크)고,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DF 8·9구역(전품목)이다. 남은 것은 3·4구역과 5구역 업체인데, 현재 3·4구역 후보자로는 신세계와 신라가, 5구역 후보자로는 신세계와 신라, 현대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3, 4구역에서 신세계와 신라가 각각 한 개 구역씩 가져가고, ‘기업당 최대 2개까지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5구역은 현대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들 구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발표는 27일이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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