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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사도 외국법인 외화대출채권 양수 가능…"해외인프라 수주 확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외국금융회사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현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나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신디케이트 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나 금융지원을 한 뒤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전액 인수하거나 보유해야 해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나 금융 지원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금융위는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할 경우, 이같은 제약 요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해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는 대부업법상의 규제 취지를 따랐다고 금융위는 말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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