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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돼야..3만5000개 기업 염원 담겨"

혁벤협,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27일 국회에서 혁신벤처협의회와 의원들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7일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명 종사자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욱 의원도 함께해 본회의 통과를 주문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0년 발의 후 2021년 12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됐다가 전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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