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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없이 돈 뽑는다…연말까지 QR코드 방식 ATM 서비스 도입

금융결제원 통해 표준 개발 중

범금융권 모바일 기반 ATM 거래서비스 도입시 기대효과.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이 실물 현금카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한은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ATM에서 현금 입·출금을 할 때 스마트폰 기종 등 제한 없이 모든 은행권 ATM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접무선통신(NFC) 방식 이외 추가로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이르면 연내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모바일 현금카드는 NFC 인식이 되지 않는 ATM은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이 발생해왔다. 국내 금융권 ATM 10만 6000대 가운데 NFC 인식이 되지 않는 기기 비중은 57%에 달한다. 또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ATM 입·출금서비스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운영하는 ATM만 가능하고 다른 은행 앱을 사용할 경우엔 사용이 제약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QR코드 방식이 도입되면 실물 현금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권 ATM의 현금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올해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표준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권 ATM에 적용한 뒤 모바일뱅킹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VAN사) 운영 ATM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을 통해 표준을 개발 중인데 올해 11~12월 완료 예정이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QR코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필요할 때 각자 표준을 적용하면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표준을 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마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사 책임에 따라 자사 비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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