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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선진국, ESG 공시 대폭 강화…우리도 지원"

■ESG 금융 추진단 2차 회의

"5월 공개 세미나서 구체적 로드맵 본격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EU의 경우 지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강화된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공시 기준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ESG 규제 움직임을 적기에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기준은 물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은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적극 고려해 기업에 이중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5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ESG 공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나아가 “금융회사가 기후 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해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은 “금융기관들이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확대와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 기후 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증권사의 자기매매 개시, 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 외에도 증권사 위탁매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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