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입국 과정에서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언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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