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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빚 낸 자영업자 80%, 올해도 못 갚는다

◆17만명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시중銀에만 38조 남아

6개월간 차주 4만명 주는데 그쳐

"금융당국 연체자 급증 대비해야"

2020년 4월 1일 서울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상담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5대 시중은행에만 38조 원 가까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차례의 연장·유예 조치에도 여전히 빚을 갚지 못한 것이다. 연장 조치가 적용된 차주는 약 17만 명으로, 차주 10명 중 8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신청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코로나19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적용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대출 잔액은 총 37조 61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이전에 빌린 돈의 만기 및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다섯 차례 이뤄진 지난해 9월 이후 7조 4190억 원(16.5%)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말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려 했으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최대 3년간의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대상 차주는 21만 2895명에서 16만 8994명으로 4만 3901명(20.6%) 줄어드는 데 그쳤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처음 실시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상환 능력이 악화돼 해당 조치가 적용되던 차주 10명 중 8명은 올해도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5대 은행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동시에 적용되는 차주도 3000명에 달했다.

올해 9월부터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만기가 차례로 돌아올 경우 적게는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잠재 부실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적용 대상 대출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대치인 약 10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연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금융기관 및 금융 당국의 대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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