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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혁신기업에 확대땐 3년간 GDP 0.63% 상승 효과"

◆파이터치연구원, 효과 분석

실질소비·설비투자 등 11.7조 늘어

벤처 인증 못받은 기업도 적용 필요





복수의결권을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해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등으로 확대 허용하면 3년간 실질국내총생산(GDP)가 0.63%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이 허용됐지만,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등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제외된 만큼 이들 기업에도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를 2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복수의결권 도입 후 실질GDP를 비롯한 거시 경제 변수들의 변화를 20여 개 방정식을 통해 측정했다. 라 원장은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개별기업 단위에서 복수의결권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면서 “거시적 측면으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구 대상을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으로 나누고 1주당 2개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를 가정했다. 혁신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6만 3000곳이며 이를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은 비혁신으로 분류했다. 두 집단을 정량 분석한 결과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줄 경우 실질GDP가 3년간 0.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실질GDP가 184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1조 700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실질소비와 실질설비투자는 각각 1.23%(10조 5000억 원), 1.23%(2조 1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 방어로 혁신기업들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총자본수요도 늘어나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 원장은 “주주 가치 훼손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만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혁신기업은 효과가 비교적 덜했다. 실질GDP와 총실질소비는 각각 0.02%(3000억 원), 0.09%(7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라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들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혁신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노비즈기업 등에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가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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