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공직후보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으로 지정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해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한규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도 부동산과 주식과 같이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이 진전되면서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