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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GS계열사 영업비밀 불법 취득 공정위 신고”

“부정경쟁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





방역소독 업체 세스코가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삼양인터내셔날이 핵심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세스코 측의 주장이다.

세스코는 2021년 삼양인터내셔날이 세스코에서 약 20여 년 근무한 법인영업 총괄팀장을 채용 보장으로 회유해 고객 데이터 자료를 비롯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적합하지 못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는 삼양인터내셔날의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돼 활용됐고, 자사의 기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세스코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삼양인터내셔날 및 세스코 전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세스코가 영업비밀 누출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으로 넘겼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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