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0시 34분께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119구급대원 3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도로에서 “어깨를 다쳤다”며 119 신고를 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하자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았고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급대원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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