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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법 거부권 건의여부, 현장 상황보며 결정"

복지부 장관 "혼란 최소화, 국민 생명 지킬 방안 고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에서 열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전날 부분파업에 나섰다. 17일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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