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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에 최대 사형 구형 가능 혐의 적용

“불특정 청소년 속인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별건의 마약 판매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전달책 박모씨는 길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해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했다.

길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박씨로부터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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