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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영장·수사기록 일부 공개해야”

수원지검 수사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수사기록 목록 등은 불허가 처분 적법

연합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인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로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함께 압수수색을 당했다. 당시 두 사람은 수사팀으로 파견됐다가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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