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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현수막은 가로등에 2개까지만 설치 가능

행안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해 6월 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집하장에서 은평구청 광고물 정비팀 직원들이 관내 교차로 등에서 철거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 발생했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 발의됐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15일의 표시기간을 경과한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며, 표시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해 연장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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