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시 18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17% 상승한 3868만 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2.02% 상승한 253만 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0.65% 상승한 43만 4300원, 리플(XRP)은 1.57% 상승한 616.3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520.4원이다.
국제 시장도 오름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2.11% 상승한 2만 9110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2.35% 상승한 1904.90달러에 거래됐다. BNB는 0.76% 하락한 326.62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208억 2495만달러(약 27조 5618억 원) 하락한 1조 1971억 8660달러(약 1584조 4765만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과 동일한 64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세계 최대 규모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오픈씨의 전 제품 관리자 나디니엘 차스테인이 사기·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았다.
3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법원은 NFT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자금 세탁 등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오픈씨 전 직원에 유죄를 선고했다. 차스테인은 오픈씨 웹 사이트에 게시될 NFT 상품을 선택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통해 조만간 웹 사이트에 게시돼 인기가 예상되는 상품을 구입한 뒤 2~5배의 차익을 남겨 재판매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내부자 거래에 관한 사안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내부자 거래’는 증권에만 적용됐으며 NFT에는 적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자 거래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는 등 모호하다는 변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차스테인은 사익을 위해 오픈씨에 올라갈 NFT의 정보를 활용한 것은 그냥 사기죄”라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 차스테인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는 말이다.
차스테인의 변호사는 이번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차스테인은 제기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최대 4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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