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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과징금, 이익 2배로…작전 가담땐 10년 증시 퇴출

당국, SG사태 재발막을 대책 강화

거래량 급증한 종목 집중감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제재 강화에 속도를 낸다. 여당도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를 불허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7일 여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가속화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국회 심사와 표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 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자본시장 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행위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금융위가 과징금을 매기기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은 필요 범위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또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한다.





아울러 주가 폭락 사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거래 분석 및 심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증권 거래 금지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예방책을 통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도 개선된다. CFD 거래 급증은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이 금융투자 상품 잔액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 데 따른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요건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FD 증거금 비율 상향과 CFD 만기 도입 및 잔액 공시 등도 당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이용이 당분간 중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 3000억 원보다 52.5%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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