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가상자산법 법제화 성큼…10명 中 6명 "불공정거래 처벌하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가상자산법이 법안 발의 2년만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상반기 입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여론은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앱(App) 크라토스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2,599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법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상자산법이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 및 근거 확립’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이어 '해킹과 전산 장애 등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2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와 ‘정책 자문기관 가상자산위원회 신설’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7.4%, 6.3%를 나타냈다.



가상자산법에서 '투자자 자산보호' 보다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이 2배 이상 여론의 호응을 얻은 이유는 투자자들이 테라?루나 사태 등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부터 70대까지 높은 연령층에서 모두 60%를 넘는 응답률을 보여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크라토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V2E(Vote To Earn) 플랫폼이다. 투표개설?투표참여?댓글작성 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자들에게 크라토스 코인을 제공한다. 크라토스 코인은 빗썸, 후오비글로벌(Huobi Global), 고팍스(GOPAX), 게이트아이오(Gate.io), MEXC 등 총 10개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hyk@sea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영 기자 SEN금융증권부 hyk@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