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무인선박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무인 선박은 일반 선박, 비행 드론과 달리 운영 기준은 없다. 이에 무인선박을 운행하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무인선박,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날 중기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 행사에서도 이런 규제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 및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속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먀 “업계 의견을 법령 마련 과정에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